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0일 오후 주권 보유자와 주식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4억원 상당(29일 종가기준)의 ‘현대페인트’ 위조주권을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만주권 30매(총 30만주)로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지질과도 달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www.SEIBro.or.kr)이나 ARS(02-783-4949)를 통해 증권의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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