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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 무용론

제도 도입후 '外風' 으로<br>13명 중 9명이 중도하차

‘검찰총장, 임기 채우기 힘드네’ 대다수 검찰총장이 정치ㆍ사회적 ‘외풍’에 휘말려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단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공법연구회 발표모임에서 웅규 대전대 교수의 주제발표 논문(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명문화된 이후에 임명된 총장 13명(22~34대) 가운데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퇴임한 총장은 불과 4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6명은 1년도 못 돼 물러났고, 1년이상~2년미만을 재임한 총장도 3명이었다. 1대 총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현 35대 정상명 총장 직전까지 재임한 34명 중 2년 이상을 봉사한 총장은 3분의 1 수준인 12명에 그쳤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이 10명이었고, 1년 미만인 경우도 12명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검찰총장이 정치ㆍ사회적 이슈에 따라 수시로 교체되고 특히 권력구조의 변화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임기제를 만들었던 정권 하에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총장 임기는 ‘사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며 특별한 사유는 문서로써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고 대국민성명이나 국회에서의 사임발언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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