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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 대기업도 '稅혜택'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권구찬 기자
농공단지 입주 대기업도 '稅혜택'
앞으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자들도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도 농공단지에 입주할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지조성 지원비도 평당 3만~7만원으로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미분양과 휴폐업 등으로 운영난에 빠진 농공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산자부는 우선 농공단지 가운데 동일ㆍ유사업종이나 지역 특화업종이 4분의3 이상인 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 부지조성비 지원액을 현재 평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신규 업체에 국한됐던 지방세(취득ㆍ등록세는 면제, 재산ㆍ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 경감혜택을 부도 등 휴폐업으로 대체입주하는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대체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도 50% 감면해주는 한편 조세감면지원대상을 인구 20만명 이하의 지방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주와 충주ㆍ익산ㆍ진주 등 15개 지방도시에 조성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도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윤영선 산자부 산업입지과장은 "이번 대책은 전국 286개에 조성된 지방공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신규 공단 지정을 억제하는 대신 기존 공단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를 위해 실수요자의 4분의3 이상을 확보해야 신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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