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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대출이자 절반될듯
입력2002-12-20 00:00:00
수정
2002.12.20 00:00:00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대출이자 절반으로 줄듯
채무조정안 분석결과
개인워크아웃을 처음으로 적용 받게 될 신청자들이 금융회사에 내야하는 대출이자가 종전보다 평균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3일 첫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갈 신청자 20여명의 채무조정안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적용 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연 평균 21%이며 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을 해주면 평균 10.5%로 절반 가량 낮아진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금감면안이 포함된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모든 채무를 상각해 버린 단 1명에 불과하다. 이 신청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적용 받으면 채무액이 1,4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최대 감면폭(33%) 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들은 지난 11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320명 가운데 채무조정안에 대한 금융기관간 의견조율이 끝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회복지원회의 한 관계자는 "연 20%대의 연체이자율이 일반 신용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 채무자는 숨 돌릴 틈을 얻고 금융기관은 개인워크아웃을 해주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3개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2단계)'로 제한돼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23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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