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계속될 경우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의 현실화 시기를 추가로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집부자ㆍ땅부자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과표 적용률을 높이고 세대별 합산방식 등을 통해 실효세율(납부세액을 과표로 나눈 비율)을 오는 2009년까지 1%로 높인다는 게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골자”라며 “그러나 앞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심해질 경우 장기목표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과표 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표 적용률을 2017년까지 100%로 맞추도록 돼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당장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집값이 심하게 오른다고 판단할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과표 적용률을 100%로 맞추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대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공시가격이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2005년 현재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의 연도별 실질부담 추산액은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도 2005년 373만8,000원에서 2009년에는 1,691만9,000원으로 4.5배나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적용률 100% 시기를 앞당기면 연도별 부담 증가율도 크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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