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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입력1999-03-09 00:00:00
수정
1999.03.09 00:00:00
앞으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내려진다.지금까지는 부실감사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한해 민사상 벌금조치만 내려질 뿐 행정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실회계 관행을 뿌리뽑으려면 부실감사를 일삼는 회계법인에 대한 강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실감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행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 업체수를 제한하고 있는 회계감사 수임한도를 상반기 중 전면 폐지하고 소속 회계사수에 따라 감사대상 업체의 자산규모를 차등화하고 있는 수임규모 제한기준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 관련 사업자단체(협회)의 복수 설립을 허용하고 현행법상 강제조항으로 묶인 회계사의 협회 가입과 탈퇴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 및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상반기 중 국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 기업수를 제한하고 있는 관행이 없어져 회계법인간 감사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말 현재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은 모두 1만859개로 규모가 가장 큰 삼일회계법인이 이중 1,461개사까지 감사할 수 있으며 안건회계법인은 1,087개의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인별로 수임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소속 회계사가 100명 미만인 회계법인에 대해 자산규모 8,000억원 이상 되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계감사 수임과 관련된 각종 제한규정을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지만 관련단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현재 의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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