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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청소년 부모동의 확인 '요식행위'

국내 다수의 온라인게임에서 미성년자 이용자의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허술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15개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인 10개게임의 미성년자 가입이나 결제 과정에서 부모 동의 확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됐다. 이들 사이트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ㆍ실명ㆍe-메일을 기재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메일을 보내 답장이 오면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가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 주민번호만 알 경우 이를 이용해 메일 주소를 만들고 확인메일이 오면 스스로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손쉽게 동의를 조작해 가입 이용할 수있다는 것. 넥슨의 '카트라이더', '바람의 나라',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프리스타일', 엠게임 '열혈강호', 윈디소프트 '겟앰프드', 한빛소프트[047080] '팡야', 조이온 '거상'등은 가입부터 결제동의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오위즈[042420]의 '스페셜포스', '요구르팅', 한빛소프트 '신야구' 등은이 방식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결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웹젠[069080] '뮤', 게임하이 '데카론', CCR 'RF온라인', 넥슨 '마비노기',그리곤엔터테인먼트 '씰온라인' 등은 별 문제점이 없었다. 특히 씰온라인은 e-메일이 아닌 친필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야 가입ㆍ결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방식을 채택한업체는 전무했다. 또 미성년자 이용자가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할 때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라하더라도 부모 주민번호만 알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므로 부모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003년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한 국내 주요 게임업체 15곳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2분기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도 명의도용이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가입 등 부당 가입이 두 번째로 많은 1천318건(15.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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