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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외銀 PB부문 실태조사
입력2005-04-14 17:33:05
수정
2005.04.14 17:33:05
비자금·돈세탁 전방위 점검<br>수익구조·예금거래 현황까지 파악<br>씨티은행 불법논란과 맞물려 주목
금융감독원이 한국씨티 등 외국계 은행은 물론 국내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부문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과당경쟁, 비자금 은닉 및 세탁, 고객예금 횡령 등 불법 영업실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씨티은행 해외지점들이 일본ㆍ유럽 등에서 PB 거래과정에서 불법혐의가 제기된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조흥ㆍ우리ㆍ제일ㆍ하나ㆍ외환ㆍ신한ㆍ한국씨티은행의 PB 부문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국민은행 PB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간 PB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규행위와 은행 경영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미리 막고자 실시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PB부문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수익구조, 예금거래 현황 등에 대해 파악했다.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 출범 이후 각 은행들이 PB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 씨티은행 탈법영업의 사례가 이번 부문검사의 계기로 작용했다. 국민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검사2국은 조만간 국민은행 PB센터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세원 은행검사2국장은 “국민은행이 내부 PB업무를 정비 중이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PB 담당자는 “은행들마다 거액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집중 강화되면서 일부 탈법의 소지도 거론돼왔다”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금융실명제 위반 등을 포함한 전반적 위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일본 씨티은행이 일본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PB사업이 문제가 돼 영업폐쇄가 이뤄진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씨티은행 PB들이 자금세탁, 주가조작 자금대출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영업폐쇄를 명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는 지난해 합병을 앞두고 대대적인 PB 자체 내부규율 강화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PB시장은 최근 1년6개월 동안 36% 이상 증가했다”며 “고객비밀 보호수준이 높은 PB시장이 커지면서 불법자금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단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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