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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도 기업식으로 바뀐다

2008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정부회계가 오는 2008년부터 일반기업의 회계 형식으로 바뀐다. 개별 법령별로 흩어져 있던 데서 부채와 자산결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거로 통합 정리돼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ㆍ순부채 규모도 계산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 분석도 가능해진다. 현행 단식부기 회계로는 국가의 채권과 채무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결산돼 국가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단순한 정부회계를 기업식 회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업식 회계가 도입되면 성과 측정이나 예산낭비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국민들도 정부의 손익결산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 현금 입출입 시점이 아닌 거래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가 수행한 사업별로 투입된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 사업별 성과평가도 가능해지게 된다. 현행 현금주의 회계로는 결산시 예산 대비 집행실적 등 단편적 내용밖에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6월부터 2007년 말까지 전부처를 대상으로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를 시험 운영하는 한편 국가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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