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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입력2003-02-09 00:00:00
수정
2003.02.09 00:00:00
정두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미성년자가 유료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대형 포털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민간업체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인신공격ㆍ악성 루머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포자를 추적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보 열람은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 및 적용 대상 사이트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 등 유료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동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기재하는 현행 동의 방식을 보완,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부모동의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인증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 같은 방안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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