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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입력2009-08-31 17:53:04
수정
2009.08.31 17:53:04
전문직과 거래분 추가 인정
올 상반기 변호사나 예식장ㆍ부동산중개인 등 전문직과 현금 거래를 했다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 오는 9월15일까지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회결과 현금거래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로 낸 금액에 비해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ㆍ견적서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단계를 거쳐 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세금을 과소ㆍ누락 신고한 해당 사업자는 세금 탈루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변호사업ㆍ심판변론인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ㆍ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감정평가사업ㆍ손해사정인업ㆍ통관업ㆍ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측량사업 등 15개였다가 올해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한편 2009년 제1기 부가세 신고시 제출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명세서 현황은 총 165만6,000건에 금액으로는 1조1,316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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