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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폰팅으로 30억 챙겨
입력2006-06-28 13:26:07
수정
2006.06.28 13:26:0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8일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속여 수십억원대의 통화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나모(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정모씨등 남성 이용자 3만명에게 음란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로 30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나씨는 텔레마케터 여성 60~90명에게 1시간당 1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이용자들에게는 일반 여성인 것 처럼 위장하고 통화시간을 길게 끌도록 해 통화료가 비싸게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폰팅 아르바이트에 나선 여성들은 가정주부와 여대생 또는 음란 폰팅을 전문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씨는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은밀하고 짜릿한 만남!' 등 폰팅서비스를 광고하는 스팸 문자메시지 31만7천여통을 무차별적으로 보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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