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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전용펀드 4월 첫선
입력2000-02-18 00:00:00
수정
2000.02.18 00:00:00
정재홍 기자
재경부, 편입제한 해제 신상품개발 촉진오는 4월부터 투신사와 뮤추얼펀드가 한 종류의 국채만으로 구성된 국채 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위험 없이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수익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任鍾龍) 재정경제부 증권제도 과장은 18일 『국채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 종류의 국채를 100% 펀드에 편입시킬 수 있게 하는 국채 전용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오는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친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기일과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는 펀드에 30% 이상 편입할 수 없으며 회사채의 경우는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
재경부는 펀드 편입비율 제한이 펀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국채의 경우 투자위험이 없는 채권인 만큼 편입제한을 해제, 국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채 전용펀드가 허용되면 금융기관의 채권투자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장점이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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