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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오인표기 사용 금지
입력2000-03-07 00:00:00
수정
2000.03.07 00:00:00
고광본 기자
정부는 7일 중앙청사에서 박태준(朴泰俊)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금융·파이낸스, 자본·캐피털, 신용·크레디트, 투자·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자산관리, 펀드·보증, 팩토링·선물 등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한글 ·외국어 표기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댐 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해야하는 댐의 규모를 저수면적 200만㎡이상 또는 총 저수용량 2,000만㎥로 정했다.
이와함께 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가운데 이주 정착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200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과 가구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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