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좁히는 방안이 오는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출총제 완화안)을 오는 13일 공표하고 같은 날 출총제 대상 그룹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출총제 대상을 자산 6조원 이상 그룹에서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좁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출총제 대상 그룹 가운데 자산이 10조원을 밑도는 그룹들은 새로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부ㆍ현대ㆍCJㆍ대림ㆍ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ㆍ롯데ㆍGSㆍ한화ㆍ두산 등은 출총제 대상에 남는다. 문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좁히는 내용은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는 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출총제 적용 대상을 2조원 이상 계열사로 한정하는 것은 7월께나 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출총제 개편안 중 일부가 늦춰지는 만큼 기업의 출자나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출총제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게 다소 늦춰진다고 해도 기업의 출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법 개정으로 출자한도가 25%에서 40%로 늘어나는 것은 당초 예정대로 13일부터 적용된다. 제한폭이 늘어난 만큼 시행령 개정까지의 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설령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2조원 미만 계열사들이 출총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3개월만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지연에 따른 출자나 투자의 제약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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