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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초빙·공모제 시범 도입

2학기부터…51개校 선정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부터 51개 학교에 시범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교장 초빙ㆍ공모제 시범적용 학교로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도농복합지역 학교, 특성화고교 등 51개 초ㆍ중ㆍ고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교장 초빙ㆍ공모제 시범학교를 150개교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범학교 가운데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47개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있는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특성화고교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대학교수나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도 공모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된다. 초빙ㆍ공모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하게 된다. 초빙ㆍ공모 교장은 전체 교사 정원 5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학교 수준의 특례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는 현재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장공모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추진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은 인사 관련 법령의 전면적 정비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지만 교장 초빙ㆍ공모제는 현행 교장초빙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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