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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 행사방식 신중해야
입력2003-03-12 00:00:00
수정
2003.03.12 00:00:00
유무선 인터넷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자다. 지금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유무선 인터넷을 가득 채우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무선인터넷에서 영화를 내려 받아 휴대폰으로 즐기는 것은 이제는 놀랄 일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사람들이 상상해 오던 `꿈의 통신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업체들이 대다수가 진통을 겪는 일이 있다. 바로 `특허분쟁`이다.
지난 2000년 8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 제공돼 인터넷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휴대폰 결제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시장은 결제 금액 기준으로 서비스 개시 이듬해인 2001년 940억원, 2002년에는 2,700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4,500억원으로 시장이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모든 이동통신사들과 연동해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모빌리언스를 포함해 5개 업체로 시장 성장에 못지 않게 사업 초반기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이 와중에 2001년 10월 한 회사의 특허가 등록되면서 `특허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현행 휴대폰결제 방식인 `단문메시지전송서비스(SMS)를 이용한 모빌리언스의 휴대폰결제 특허`가 등록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커가고 있는 시장에서 동종 업체끼리 어떤 방식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 수개월간의 소모전이 있었던 터라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 다음의 협상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동종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시장 성장이 어느 한 회사만의 노력이나 특허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빌리언스의 특허를 통해 시장은 다시 합의점을 찾았고,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통상실시권`을 상호 허용키로 함으로써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을 성숙시키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좋은 신제품이나 서비스들은 특허를 통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권리를 입증하고 인정 받는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않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균형ㆍ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특허 권리의 행사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특허는 좋은 `출발점`일 뿐 결코 그 사업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백진호(모빌리언스 마케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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