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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마로 불법마권 판매 의사 등 4명 영장

수원지검 강력부 朴成東검사는 3일 사설 경마조직을만들어 불법으로 마권을 판매한 혐의(마사회법위반)로 韓창윤씨(33.의사.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와 전 병원사무장 許건씨(45.진천군 이월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韓씨 등은 자금주와 모집책, 행동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 지난 9월부터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모두 11차례에 걸쳐 1억여원어치의 불법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권을 발매해 고객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율대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했을 때는 조직원끼리 분배하는 수법(일명 맞대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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