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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서 매입 대한유화 주식 적법성 싸고 법정공방 예상
입력1996-11-01 00:00:00
수정
1996.11.01 00:00:00
이용택 기자
◎동부 “대주주 우선매수절차 무시” 처분 금지 신청/효성 “지분인수 합법… 문제 소지없다” 소송대비법정관리중인 대한유화의 경영권 인수를 둘러싸고 재벌그룹간에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효성그룹이 매입한 대한유화 주식의 적법성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동부그룹은 지난 10월1일 효성이 매입한 대한유화의 일본합작사 지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지법은 지난 10월2일자로 동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한유화의 일본합작사인 치소엔지니어링은 가처분신청자인 동부화학과 한농에 우선매수권을 부여치않고 주식을 타인에 처분할 수 없으며 대한유화는 명의개서(변경)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효성이 대한유화 일본합작사인 치소엔지니어링사로부터 취득한 대한유화지분 14.2%(62만9천주·인수금액 1백40여억원)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부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합작사 등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대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우선매수권을 제공토록 돼 있는데 치소사는 이같은 절차없이 효성에 주식을 매각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동부는 또 『대한유화의 합작계약서 5조에는 이같은 조건이 명시돼 있으며 효성의 주식매입은 상도의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는 올 상반기 이정호 전대한유화회장의 가족지분을 인수, 이 전회장(42.3%)·재정경제원(32.7%)에 이어 10.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부측은 또 『효성이 주식을 매입했지만 이같은 문제등으로 아직 주식매입분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측은 이에대해 『치소사 지분인수는 합법적이며 문제가 없다』며 『동부의 가처분신청에 대응한 법적 소송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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