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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4만3,000명 확정
입력2008-10-13 17:11:44
수정
2008.10.13 17:11:44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가 104만3,00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납부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세기간은 올 7월부터 9월 말까지로 신고 대상 사업자는 전년 동기의 88만명에 비해 16만3,000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전년 동기의 45만2,000명보다 2만2,000명(4.9%) 증가한 47만4,000명이며 개인사업자는 56만9,000명으로 올 3ㆍ4분기에 신규로 개업했거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 자료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671개 법인, 음식업종으로 원재료인 농수산물 등 면세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한 1,529개 법인 등이 주요 성실신고 안내 대상이다.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판매점, 유흥주점, 주유소, 고철 도소매업 등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거래분 등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2,118개 법인 등도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자는 관련 부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세액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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