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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투기방지 미흡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민병권 기자
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체 토지거래량의 1%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투기방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지역에서 신청된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불과 10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각 구청별로 3개 동(洞)씩을 표본으로 조사한 토지거래건수인 1만5,067건의 0.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더구나 실제 서울 전역의 월별 토지거래건수는 이번 표본 조사치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이처럼 무력하게 된 이유는 허가제도 적용대상 기준이 비현실적이기 때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면적이
▲주거지역 180㎡(약 54평)초과
▲상업지역 200㎡(약 60평)초과
▲녹지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약 200평)초과
▲용도지역 비지정구역 180㎡초과인 토지를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땅값 상승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뉴타운 내 재개발지분 거래만 해도 건당 토지 거래면적은 대게 10~20평 정도다. 또 녹지의 토지거래면적도 대게 50평 안팎에 그치고 있고, 60평을 초과하는 토지라면 필지 분할 등을 통해 토지를 60평 미만으로 쪼개 거래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비 도시지역에서의 농지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은 더 비현실적이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면적을
▲농지 1,000㎡(약 303평초과)
▲임야 2,000㎡(약 305평)초과
▲기타 토지 500㎡(약 151평)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행 농지법은 도시민이 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도시민들이 투자목적으로 매매한 농지거래면적은 건 당 303평이하였으므로 당초부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처럼 비현실적인 토지거래신고 면적기준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 토지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이 명시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현재로선 토지거래신고 면적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해당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강화하더라도 각 자치구의 행정력 부족 역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자치구 인력으로는 매월 수만 건에 달하는 서울지역의 토지거래량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땅값을 올릴 우려가 높은 뉴타운 등의 개발정책을 대거 발표해 놓고도 투기방지책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요식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며 “좀더 현실적인 투기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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