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세제 개편 불구 세부담은 여전
입력1999-12-15 00:00:00
수정
1999.12.15 00:00:00
특히 중형자동차를 구입한 지 2.72년이 지나면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이 차값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1천500 ㏄ 소형자동차 한대 세금이 서울 강남 아파트 재산세 및 토지세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개편된 자동차 세제하에서 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2.72년이 지나면 총세금이 세전 차량가격(공장도가격)을 초과했다.
경차는 3.88년, 소형차(1천500㏄)는 2.93년, 대형차(2천500㏄)는 3.86년이었다.
또 소형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할 때의 세부담이 한국의 경우 307만원으로 미국(47만원)의 6.5배, 일본(184만원)의 1.7배, 독일(220만원)의 1.4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의 17.6배, 일본의 5.8배,독일 3.8배에 이르고 있다.
운행단계보다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단계에서의 세금종류는 모두 6종으로 미국(1), 일본(2)에 비해 3-6배에 달하고 금액면에서도 147만원으로 미국(20만원), 일본(51만원)의 3-7배에 이르렀다.
특히 보유단계에서는 1천500 ㏄ 소형자동차 한대의 세금이 20만9천원으로 서울강남의 40평 아파트(4억원상당)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천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보유자들이 낸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은 14조8천700억원으로지난해 전체 조세총액(84조4천744억원)의 17.6%에 달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12종으로 단계별로 ▲특별소비세, 교육세,부가가치세(구입단계)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등록단계)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보유단계) ▲유류특소세, 교육세, 유류부가세(운행단계)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단계로 돼있던 자동차세를 5단계로 축소 인하하고 ▲등록세,농어촌 특별세, 1가구2차량 중과세를 폐지하며 ▲휘발유 교통세를 6% 인하하고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2005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을 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세재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취득및 보유단계에서의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 인하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중소형차의 자동차세 부담 추가완화 ▲배기량별 누진과세에서 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과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