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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중개할 때도 법정수수료만 받아야"
입력2005-07-06 10:12:29
수정
2005.07.06 10:12:29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 매매가 아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6일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기준을 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공인중개사 김모(4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더라도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야지 부동산과 관련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7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L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도자로부터 분양권 가격 3억4천만원에 대한 법정수수료 136만원(0.4%)을 초과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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