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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기업 육성한다
입력2004-06-27 17:15:46
수정
2004.06.27 17:15:46
종합물류社에 외주땐 3년간 비용2% 세액공제<br>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취득·등록세 면제…이르면 10월시행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한다
종합물류社에 외주땐 3년간 비용2% 세액공제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취득·등록세 면제…이르면 10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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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업체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물류 업종을 법규로 신설해 화주들이 이들 종합물류업체에 아웃소싱(3자 물류)할 경우 물류비의 2%까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종합물류업체가 확보하는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용지처럼 종합토지세 부과시 누진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토세는 50%까지 감면해준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종합물류업도 물품의 세관통과 업무를 보조ㆍ중개ㆍ대행하는 통관업 허가 대상에 포함해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산업단지의 공장시설용도지역에 물류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물류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현재 제조ㆍ유통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물류시설투자자금을 종합물류업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방안은 국내 물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경쟁적으로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복투자의 우를 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국가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 물류업계는 화물차량 5대 미만을 보유한 업체가 97.5%에 달할 정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8월께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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