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용차값 연말까지 현행 유지
입력2005-05-12 18:32:01
수정
2005.05.12 18:32:01
■ 14개품목 특소세 인하 연장
승용차 등 1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6개월간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재처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품목의 특소세 인하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유지될 방침이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연장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997㏄인 NF쏘나타 N20의 경우 특소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오는 7월부터 특소세ㆍ교육세 등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지금처럼 280만원만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차 값도 원래 가격인 2,088만원이 아니라 특소세가 감면된 2,063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배기량 2,000cc가 넘는 쏘렌토TLX는 54만원(472만원→418만원), SM7 2.3은 56만원(487만원→431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프라이드1.4 15만원(138만원→127만원) ▦아반떼XD1.6 15만원(189만원→174만원) ▦SM3 1.6 15만원(190만원→175만원) ▦SM5 2.0 25만원(312만원→287만원) ▦싼타페2.0GOLD 25만원(307만원→282만원)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보석ㆍ귀금속류 등 12개 품목도 올해 말까지는 현행 가격 그대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어컨, 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