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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과징금 공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
입력2006-06-28 13:44:24
수정
2006.06.28 13:44:24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일부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처분 반발 움직임에 대해 이번 과징금은 이동통신사들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과된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28일 "과거에는 지배적 사업자와 비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할 때출발때부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역진체감법'에 의해 규제를 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이 같은 차별을 없애고 시장혼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후에 가중처벌한 것"이라며 통신위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즉 지배적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선도하지 않고 통신위의 조사가 실시될 때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멈췄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장치가 돼있어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보다 완화된 내용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도 이통사에 과징금처벌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업법에 대리점의 모든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토록 하고 있고 약관에 제조업체의 장려금도포함시킬 수 도 있다"며 "더구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도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한편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앞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회의에서 "(과거처럼)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차별규제는 문제가 있다"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 절차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느낌이 있다"며 이를 일부 개정할 수도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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