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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계열사 회사채 편법인수"

금감원, 제재위 상정 징계 추진

금융 당국이 동부증권(016610)과 유진투자증권(001200)이 금융투자업 규정을 어기고 동부CNI의 회사채를 편법 인수한 것으로 보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징계안을 올리기로 했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가 발행한 300억원의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씩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동부증권에 동부CNI의 회사채를 모두 재매각했다. 동부증권이 동부CNI 회사채 300억원 전량을 인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동양사태 이후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상 인수할 수 없도록 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을 사실상 어긴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동부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소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검사를 통해 동부증권이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사실상 동부CNI의 회사채를 편법 인수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제재위에 올려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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