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른 법인세 차등 감면은 호남권과 강원권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가 공개한 시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70% 감면하는 낙후지역에 호남권은 41개 지역중 21곳이, 강원권은 18개중 7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업ㆍ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발전정도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 4단계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지역별 분류는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춘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총괄국 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시안이 대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낙후지역도 법인세 감면= 정부가 공개한 지역분류 시안에서 호남권의 경우 전체 41개 지자체중 21개가 낙후지역(법인세 70% 감면), 12개가 정체지역(50% 감면), 8개가 성장지역(30% 감면)에 포함됐다. 호남지역 지자체 절반이 법인세 70% 감면지역에 포함된 셈이다. 강원은 18곳중 낙후지역에 7개, 5정체지역에 10개가 포함됐다. 33개 충청권 지자체는 낙후지역 10개, 정체지역 13개, 성장지역 10개로 분류됐다. 영남권의 경우 72개중 낙후지역 21개, 정체지역 15개, 성장지역 36개로 분류됐다. 제주는 4개 지자체 모두 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도권 66개 지역의 경우 강화군이 정체지역에, 옹진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7개지역이 성장지역에 포함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나머지는 58개는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수도권 지역은 지역발전도가 지방만큼 낮아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기돼온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급 지자체의 발전정도를 분류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값을 적용해 발전정도를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감소 연 1조원 =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국토균형발전종합대책’에서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 기존기업 모두 내년부터 계속해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이후 5년간은 절반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 가운데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낙후지역의 경우 20%, 정체지역은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역 분류 및 이에따른 법인세 차등 감면을 통해 법인세 세수가 연간 1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장 10년간 법인세를 깎아주는 데 비해 이번에는 항구적으로 면제하기 때문에 세수감소 폭이 크다는 것이다. 박수민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하나의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세수감소가 1조원이라면 다소 큰 것”이라면서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혜택이 거의 없는 수도권의 반발, 지역간 서열화 및 이웃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하자 마자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정부의 이번 시안은 노골적인 경기도 역차별”이라며 “편협한 지표 적용도 부족해 경기도 시ㆍ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1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불합리한 억지”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성명 발표에 이어 20일 도내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 도의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이번 지역분류의 부당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경우 세 감면 효과는 보겠지만, 지역 정서상 수용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인접한 지역간 분류가 다르게 되면, 지역내 기업 이전 등의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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