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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지방이전기업 특례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지방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기술신보는 7일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원활한 보증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조치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업종에 관계없이 운전자금은 연간 매출액의 1/3,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같은 기업당 100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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