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경부] 대외채권 건전성감독 대폭 강화

정부는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보유한 대외채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새로 만들어 대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일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막기위해 대외채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과거처럼 높은 마진만 보고 개도국 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실패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채권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최근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등 관계당국과 회의를 열고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대외채권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건전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은 지난 9월말 현재 1,301억1,0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외환보유고와 국제기구 출자분 등 공공부문이 479억달러,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 매입, 해외예치금 등이 658억6,000만달러, 민간기업의 대외채권이 129억9,000만달러다. 재경부는 민간기업 대외채권중 상당액에 대한 자산건전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동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