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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KAL이용중지 철회
입력2001-11-13 00:00:00
수정
2001.11.13 00:00:00
1년 11개월만에…"정밀조사결과 안전요건 충족"미국 국방부가 지난 99년 12월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 이후 자국 직원들의 공무 출장시 대한항공의 이용을 제한했던 잠정 이용중지(Temporary Non-Use) 조치를 1년 11개월 만에 철회했다.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가 12일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ommercial Aircraft Review Board) 위원장 명의로 보낸 문서에서 "8월 24~30일 실사팀을 보내 대한항공의 안전조치 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민간 항공사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대한항공을 국방부의 항공수송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로 복귀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의 이용중지 조치 후 올해까지 총 4,150억원을 투입 ▦운항승무원 교육체계 혁신 ▦안전운항 첨단장비(Flight watch system) 도입 ▦신지상충돌 경보장치 장착 ▦공중충돌 방지장치 장착 ▦운항품질 검정제도(FOQA) 도입 등 안전도 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을 펼쳐왔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운항 위주로 인력 및 장비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국제안전 운항 기준을 철저히 준수, 2년 연속 작은 사고기록이 없을 정도로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며 "미 연방항공청(FAA)이 한국 정부를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판정한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대한항공 이용중지를 해제한 것은 대한항공의 안전도를 미 정부 당국이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홍병문기자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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