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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간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입원 및 통원치료 최고 보장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상품 내용도 단순해진다. 또 생ㆍ손보업계 간 줄다리기가 사라지고 대대적인 판매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 든 가입자가 입원할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연간 최고 20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100% 지급했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입원 및 통원의료비의 최고 보장한도도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현재 손해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입원 최고 보장한도는 1억원이지만 10월1일부터는 보장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통원의료비 보장한도 역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해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낮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최근 모든 보험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입원 및 통원의료비의 최고 보장한도 설정은 과당경쟁 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감독규정 내 상품 제출기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5,0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분류해 사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원 치료시 외래진료와 약제비를 구분해 외래는 사고 한건당 180일의 의료비를 공제하고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한방을 통한 상해 및 통원의료비의 보장은 확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상해기준 등을 구분해 명시하는 ‘열거방식’을 채택해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화 취지에 따라 상품을 ▦상해(입ㆍ통원) ▦질병(입ㆍ통원) ▦종합(입ㆍ통원)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입ㆍ통원 등 총 6종류의 상품별 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담보별 보험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보사의 상해의료비특약과 질병입원의료비 특약 등도 모두 폐지된다. 상해입원 및 상해통원은 ‘직업 위험별 상해 등급’을 적용하기로 해 위험직업군의 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생ㆍ손보 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던 보험요율 산출 방식과 보험상품 갱신주기는 현행대로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보험요율은 손보사의 경우 ‘자사 통계 요율’을, 생보사는 보험개발원의 ‘경험 요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상품 갱신주기 역시 3년 또는 5년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과 한화손보ㆍ교보AXAㆍ그린손보 등 보험상품 갱신주기가 5년인 보험사들은 현행 유지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해외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는 본인부담액에서 40%만 보장하기로 했다. ‘상해’와 ‘재해’로 나눠진 용어를 ‘상해’로 일원화해 보장범위와 요건 등을 통일, 상해 등급별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비 규정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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