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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판매수수료 분쟁 최종타결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김영기 기자
6개월 이상 끌어온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간의 판매수수료 분쟁이 판매수수료 15%(현금20%0, 어음만기일 135일로 최종 타결됐다. 이에따라 대우 워크아웃의 중대 걸림돌 하나가 완전 제거됐다.1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따르면 두 회사는 박성학 대우자판 사장과 소진관 싸용차 사장 명의로 「차량판매·공급조건」에 대한 합의서에 최종 서면, 지난 1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양사는 합의서에서 우선 쌍용차가 운영주인 36개 영업점 외에 영업거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 판매수수료는 15%(이손포함)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현금 20%, 어음 80%로 하되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던 어음만기일은 평균 135일(판매시점기준)로 정했다.
판매대전 어음 중 90일 이상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 쌍용차가 일주일 전 어음할인을 요청할 때는 최대한 협조키로 했으며 할인율은 할인전일 기준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에 3.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양사는 차량판매 공급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하브이서 체결과 동시에 취하키로 했으며 할일율은 할인전일기준 3년만기 회사패수익률에 3.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양사는 차량판매 공급과 고나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합의서 체결과 동세에 취하키로 했으며 양사 이견발생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사는 또 조달 및 국영기업체 등의 플리트(FLEET)업체에 대한 직판영업은 매각방침의 윤곽이 예상되는 2000년 6월말까지 대우자판이 전담하고 그 이후는 별도 협의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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