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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로그인 개인정보유출 우려
입력2003-11-16 00:00:00
수정
2003.11.16 00:00:00
한영일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16일 인터넷 웹사이트 자동 로그인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날 발표한 `자동로그인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방지요령`을 통해 네티즌들이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때 먼저 그 자동로그인 시스템이 어떤 방식인지를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로그인이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경우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최초한번만 입력하면 차후 재입력하지 않고도 곧바로 로그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 접속자와 다음 접속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MyPage(개인정보란)`등을 통해 다음 접속자에게 최초 접속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
조정위는 이에 따라 자동로그인 방식이 쿠키 기반일 경우 PC방, 학교, 사무실 등과 같이 PC를 타인과 함께 사용하거나 타인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IP(인터넷프로토콜) 주소 기반의 자동로그인 방식이면 IP주소가 공유되는 환경이거나 초고속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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