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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때 상부승인 고위층범위 축소
입력2001-07-01 00:00:00
수정
2001.07.01 00:00:00
법무부, 내부 예규 개정 검토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사회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 때 장관 또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내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기존 구속 승인 대상으로 돼 있는 사회 고위층 인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법무장관의 구속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현행 내부 예규상 현직 국회의원과 장ㆍ차관(차관급 이상 포함)을 구속할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일간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사장과 2급 이상 공무원, 대학총장, 은행장 등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작업은 주요 언론사들의 세무비리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에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끈다.
구속 승인 예규는 과거 죄질 등에 관계없이 이들 인사가 사소한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구속 원칙에 따라 수감됨으로써 오히려 법적ㆍ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지켜온 내부 규정이다.
그러나 구속승인 예규가 비리 연루 인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수사검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예규 개정 작업에 대해 현재로선 뭐라 명확하게 언급하기 힘들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결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인 만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지만 검찰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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