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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임 정황증거로도 유죄 입증
입력2001-11-05 00:00:00
수정
2001.11.05 00:00:00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성을 부인할지라도 당시 정황증거 등 간접증명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5일 담보능력이 없는 부실기업에 거액을 부당대출해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전 축협중앙회 신용부회장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 할 때는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며 "당시 회사 경영상태와 다른 채권 은행들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대출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낮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 여신업무를 총괄해오던 장씨는 98년 2차례에 걸쳐 황색거래처로 지정된 S사의 계열사에 349억원을 담보 없이 대출하도록 승인, 축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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