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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정기 예ㆍ적금 가입자 타지점서도 해약가능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이연선 기자
조흥은행 파업사태로 만기가 된 조흥은행의 정기예ㆍ적금 가입자는 조흥은행 다른 지점에서도 해약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는 안 된다. 또 만기 대출금을 다시 대출받지 못해 연체상태가 된 경우도 파업이 끝난 후 처리가 되면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파업으로 고객들의 혼선과 피해가 잇따르자 20일 조흥은행 거래고객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풀어 소개했다.
-예금인출에는 문제 없나.
▲지점에 따라 창구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CD(현금출금기),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장이 없다.
-오는 25일 전후해 전산으로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미리 현금을 빼야 하나.
▲전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당점포의 영업상황을 고려해 은행과 미리 협의해 처리하는 게 좋다.
-조흥은행 지점간 또는 타행으로 송금에는 이상이 없나.
▲영업점은 물론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ㆍ타행간 송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 점포에 따라 인력부족으로 지연될 수는 있다.
-급여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이체 되는데 전산이 다운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 징수기관과 협의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신규대출 및 상담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대출상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기도래 된 어음교환이 불가능하면 발행업체는 부도처리되나.
▲파업 때문에 어음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은행에서 금융결제원에 긴급조치 신청을 하면 부도구제 사유가 된다.
-외환 네고(수출대금결제) 등의 업무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환전, 외화송금 등의 업무는 대부분 점포에서 가능하며 수출입업무도 기업 점포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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