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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천안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입력2003-04-28 00:00:00
수정
2003.04.28 00:00:00
이정배 기자
대전광역시 서ㆍ유성구와 충남 천안시 불당ㆍ백석ㆍ쌍용동 등이 29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충청권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2월5일 대전 유성구 노은2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바 있다.
건교부는 불당ㆍ백석ㆍ쌍용동을 제외한 천안시와 아산시 등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감시,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29일부터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된다.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에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의 50%를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입주자는 공개 모집해야 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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