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해야"
입력2005-12-26 11:11:21
수정
2005.12.26 11:11:21
복지부, 1월15일까지 영세사업장 자진신고 받아
내년 1월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영세 사업장을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사용주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독려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1년에 1개월 미만, 또는 한달에 8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영업 실적이 극도로 악화돼 사업장이 잠정 폐쇄된 사업장 등은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 17만4천여곳은이번에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영세사업장 49만여곳을 직접 방문,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연금에 가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