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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로 신고 대행
입력2005-04-20 17:11:09
수정
2005.04.20 17:11:09
김정곤 기자
은행들 잇달아 서비스
시중은행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 과세 무료 신고대행에 나서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해 연간 금융소득이 개인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거래가 없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물론 종합자산운용설계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를 위해 본점 영업부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국지점 VIP코너에 고객 전담역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방문해 고객 전담역과 상담한 뒤 본인의 소득자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은행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준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도 지난 3월24일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를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고객들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는 전년도 금융소득에 대한 확정세액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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