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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소식] 이트레이드증권, 'E*파워 증거금제" 실시
입력2005-05-23 16:24:28
수정
2005.05.23 16:24:28
이트레이드증권은 종목별 차등증거금제도인 ‘E*파워 증거금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차등증거금제는 기존 35%, 100%의 증거금율에 20% 증거금율 적용구간을 신설해 우량주 34개종목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증거금율로 거래가 가능하다. 대신 관리 및 감리등 매매주의가 필요한 종목은 높은 증거금율이 적용된다. 158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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