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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 호적정정 땐 병역이행 불가능
입력2006-06-23 11:16:37
수정
2006.06.23 11:16:37
'인공생식기' 인정규정 없어..징병전담의사 "난감"
병무청은 30세 미만의 여성이 남성으로 호적상성별을 바꾼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지만 현행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590호)에 따르면 남성의 '상징'인 생식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병역면제 여부가 판정되고 있지만 `인공생식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검사규칙에 따르면 수술로 양측 고환을 제거했을 때는 5급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또 비록 성교가 가능하다고 해도 귀두부가 상실됐을 때는 5급, 음경의 절반 이상을 상실해 성교가 불가능할 경우는 6급 판정을 받아 각각 병역이 면제되도록 검사규칙은 명기하고 있다.
생식기가 자라지 않았을 때도 병역면제 신체등위인 5급 판정을 받게된다.
이 규칙은 생물학적 남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만약 금년부터라도 당장 호적성별 전환을 신청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법원 판결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합법적으로 호적을 바꾼 징집 대상자가남성 모양의 '인공생식기' 시술을 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복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군병원의 한 군의관은 "인공생식기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참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바꾼 징집대상자들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장소 문제도병무청을 `난감'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남성들과 같은 장소에서 신검을 하든 다른 장소에서 하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사람 가운데 군 복무를 강력히 희망하는사람이 남자들과 다른 장소에서 신검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이의를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경우는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정반대의 경우는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부터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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