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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사 대금 지급 5일 이내로 단축

전남도는 다음달부터 각종 공사 대금과 구매·용역 대금을 현재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검사 이행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 부서와 회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출 각 단계를 보다 신속히 진행시켜 지급 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 관급자재 구매업무도 현재 납품업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도청을 방문해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라장터(G2B)에 전자 요청해왔으나, 10월부터는 서면 제출은 생략하고 전자요청 한 가지로 일원화해 납품업체가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납품업체가 관급자재 검사 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검사완료하고, 7일 내 대가를 지급해 21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검사 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 7일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계약 민원 문자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대가를 계약 상대자의 통장에 최종 입금시킨 후 바로 계약 상대자의 휴대폰으로 대금 입금 사실을 알리는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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