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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용자의 정보유출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SK컴즈는 23일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3.38%(250원) 오른 7,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강세는 SK컴즈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대규모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전까지만 해도 3%대로 하락하던 주가는 승소 판결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섰다.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이날 김모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들에 대한 보호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은 규모지만 만약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더라면 현재 진행 중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 소송의 우려도 생겼을 것”이라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우려에서 한 발 벗어났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SK컴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지난해 7월 중국 해커에 의해 해킹 당해 회원 3,500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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