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부 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중복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시 담당 직원이 아닌 일반 부서 직원도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의 공시 비용과 부담이 한층 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코스닥 시장의 규제 차등화를 위해 3분기 중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소규모 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일 때, 대기업은 5% 이상일 때 공시를 해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주는 셈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정기보고서 공시 기재사항도 일부 간소화된다. 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 영업 전부 양수, 감사 중도 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별도 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은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되고, 지주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
기업 측의 공시 변론권이 강화되는 등 자율성도 한층 높아진다. 미국, 영국 등처럼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 공시제가 3분기 중 도입되고, 현재 공시 우수법인, 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거래소의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기업의 개별 부서에서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의 입력자료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를 통해 자동으로 공시되는 방식이다. 거래소, 금감원, 상장협은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내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 간 다른 서식에 따른 중복공시도 3분기 중에 통합된다. 서식 일원화 대상은 자산·영업양수도 발생 공시, 합병·분할 등 발생 공시다. 현재 54개로 규정된 열거주의 수시공시 체계는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 체계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뀐다.
반면 상습적 불성실 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이 신설되고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이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로 높아진다. 또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공시가 추가된다. 추가대상은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에 따른 증선위 임원해임 권고 조치, 주권관련 사채의 일정규모 이상 취득,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 국내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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