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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입력2007-01-24 16:38:43
수정
2007.01.24 16:38:43
저소득층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중 높아
건강보험료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 고령일수록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중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하위 소득 5% 계층이 월 6,129원의 보험료를 내고 5만218원(8.19배)의 급여, 하위 소득 20% 계층은 월 보험료 1만948원에 4만2,711원(3.9배)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이에 반해 상위 소득 5% 계층은 월 17만748원을 내고 12만2,933원(0.72배)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직장 가입자도 하위 소득 5% 계층에서 월 1만3,738원의 보험료에 급여비가 6만6,464원(4.84배), 하위 소득 20% 계층에서 1만8,257원의 월 보험료에 6만1,372원(3.36배)의 급여비를 타갔다. 상위 소득 5% 계층은 17만4,052원을 내고 14만4,623원(0.83배)의 급여를 받는 데 그쳤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가구당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로 월 평균 8만1,886원을 냈으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0.81배에 불과했으며 강남구는 0.74배, 경기도 성남 분당이 0.91배, 경기 수원 영통구가 0.97배였다. 전남 고흥군(4.12배), 전북 순창군(3.92배), 전북 장수군(3.66배) 등은 상대적으로 낸 보험료를 훨씬 웃도는 급여비가 지급됐다.
직장 가입자도 서울 강남구(0.9배), 서초구(0.95배), 중구(1.2배), 용산구(1.22배), 종로구(1.23배)가 급여비 지급 비율이 낮았고 제주도 남제주군(2.67배), 전북 부안군(2.57배), 전북 완주군(2.47배) 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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