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알바등 시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두곳이상 사업장서 월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능

내년 1월1일 시행… 월 60시간미만도 가입 추진


내년부터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