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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공짜 아니다"
입력2006-07-09 16:16:53
수정
2006.07.09 16:16:53
법원, 게재사에 사용료 지급 명령… 언론사들 법적대응 강화
최근 법원에서 인터넷상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진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사게재 가능 여부를 언론사에 문의하는 등 저작권 분쟁 대비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171부는 한국아이닷컴이 에이치알에스를 상대로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사를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에이치알에스가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치알에스는 지난 2년간 총 75건의 한국아이닷컴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최근 머니투데이가 기가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무단 게재한 기사 한 건당 85,000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 관계자는 “인터넷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작권자의 사용 없이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단, 사설의 전파에 불과한 시사보도, 예컨대 인사발령, 화재, 교통사고 등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 강화 추세에 따라 언론사들 역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한국아이닷컴은 올 들어서 5건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아닷컴과 머니투데이도 각각 9건, 5건을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관행처럼 해오던 인터넷 기사 게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N사의 홍보팀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를 새단장 하면서 회사가 소개된 기사를 쓰려고 했으나 저작권 문제가 걸려 법적인 문제를 검토중”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기사를 올렸을 텐데 이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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