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일반과세자의 10% 수준으로 부가세를 간편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면 일반 사업자처럼 과세, 영세 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약 35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곳은 호텔ㆍ백화점ㆍ대형할인점 등 장사가 잘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장소"라고 설명했다.
상권이 죽어 인접지역으로 편입된 기존 간이과세 배제 대상 7곳은 간이과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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