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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특수부대 배치 제한 여전

마지막 금녀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공격형 헬기 조종사에 최근 여군이 발탁되면서 군대 내 금녀의 벽이 사라지고 있지만 4,000여명에 달하는 여군들이 특수작전 부대 배치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여군 활용 원칙’에 따르면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모든 군인은 모든 직위에 배치해 전ㆍ평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예외조항을 둬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부대 등에는 여군의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활용원칙에 따르면 여군의 배치가 제한되는 부대는 ▦지상 근접 전투 부대 ▦특수작전 임무 및 장거리 정찰 부대 ▦여군에게 적합한 생활시설을 구비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대 ▦직무와 관련된 신체 요구조건이 대다수 여군에게 부적절한 부대 등이다. 이 가운데 ‘여군에게 적합한 생활시설을 구비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대’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설정, 여군의 진출 폭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군 배치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해 여군의 성차별적 불이익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군의 신체적ㆍ생리적 특성상 특정 직위ㆍ부대 배치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인의 능력을 우선 고려해 배치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군활용 원칙을 폐지하고 해당 직위ㆍ부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여군들은 부대배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게 여성단체 등의 지적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상전투 부대에 여군을 배치하게 되면 특수상황 발생시 해당 부대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편 8월 말 여성 장교 및 부사관은 4,219명으로 전체 장교ㆍ부사관 인력의 2.5%에 달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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